아동학대치사 천안 계모, 검찰로 송치…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20-06-09 13:56   수정 2020-06-09 13:58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만든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이 10일 검찰로 넘어간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가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된다.

천안 서북구에 살던 A씨는 지난 1일 동거남의 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을 가방에 감금한 사이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B군 아버지에 대해서도 학대 방임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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