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 초 민주당으로부터 21대 총선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 이후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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