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심리로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폭력행사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런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에도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수십회 폭행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보면 이 전 이사장의 상습성이 더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피해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반면) 이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에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장작을 옮겼다고 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가 공소사실은 대부분 단순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 살펴봐달라"며 "만 70세의 고령인 이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이사장은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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