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되는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돼 전량 수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12개 가운데 5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이들 제품에는 에톡시퀸이 0.5㎎/㎏ 에서 최대 2.5㎎/㎏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에서 최대 82.4㎎/㎏, 2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각각 8.1㎎/㎏, 13.7㎎/㎏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할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완제품에 대해 영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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