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4개 중 1개 '부적합' 판정

입력 2020-06-09 16:33   수정 2020-06-09 16:35

건강 보조제로 주목받아 온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돼 전량 수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중 5개 제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0.2㎎/㎏)를 초과해 0.5~2.5㎎/㎏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은 국내 식품첨가물법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라며 “인체 유해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2개 중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국내 기준에선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사용된 경우다.

3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에서 최대 82.4㎎/㎏, 2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각각 8.1㎎/㎏, 13.7㎎/㎏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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