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등 稅 혜택 확대…유동자금 엔젤 투자 유도"

입력 2020-06-09 17:28   수정 2020-06-10 01: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벤처 생태계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엔젤 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만큼 토론 결과가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현봉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엔젤투자가 증가 추세지만 벤처캐피털(VC) 투자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엔젤’이라 불리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대신 주식(지분)을 받는 방식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엔젤투자 규모(5538억원)는 VC투자(3조4249억원)의 16.2% 수준에 불과하다. 양 연구위원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VC투자 이전 단계의 초기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는 엔젤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투자 리스크와 인프라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엔젤투자를 하면 3000만원 한도로 100%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는 100%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 및 공제율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양 연구위원은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은 기업당 500만셰켈(약 17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는 대신 엔젤투자 기업 업력을 7년 이내 등으로 제한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젤투자자의 투자주식 매각 시 양도차익을 다른 기업에 재투자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도 투자자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5년이 지나야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더 유망한 기업을 발견해 자본 이득을 재투자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엔젤투자 후 투자회수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논의됐다. 대부분 투자자는 투자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창업 후 IPO까지는 평균 13년이 걸린다. 정부가 2016년 만든 ‘엔젤 전용 세컨더리 펀드(엔젤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200억원 규모인 엔젤 전용 세컨더리 펀드의 규모를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엔젤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북에 있는 IT서비스 업체 리퓨터의 윤치훈 부사장은 “VC는 물론 정책자금 대출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1990년대 붐이 일었던 한국 벤처시장이 죽은 것은 정부의 ‘벤처 건전화 정책’과 같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벤처 육성을 위한 분명한 의지와 강력한 지원책이 필수”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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