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넥슨 넷마블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삼천리 등 기업 계열사에 일부 적용됐던 중소기업 지위가 사라진다. 이들은 정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자격도 제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곳은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삼천리 등 총 30개 기업집단 내 811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 계열사는 중견기업으로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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