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0-06-09 18:12   수정 2020-06-09 18:1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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