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제주 입국 중국인, 타지역 불법이동 시도 적발

입력 2020-06-09 19:35   수정 2020-06-09 19:37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을 화물선에 실린 화물차에 숨기는 수법으로 불법 이동하도록 해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기 전인 올해 1월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6일에도 제주시 애월항에서 전남 목포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2명과 이들을 태운 화물차 운전사 등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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