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가 수십억원대 중복분양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 다수가 분양대행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분양대행사 측이 미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거래할 수 있다고 속여 1호당 3~4명에게 중복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복 분양금 총액은 50억원 상당이다. 1호당 계약금은 8000~9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약 6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복 분양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약체결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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