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와 앰프(확성기)를 동원해 야외에서 연 기자회견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모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2016년 12월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해당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A씨 등 이 대학 10여명은 회견문을 낭독하며 방송 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이 전 대표를 희화화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행사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행사를 옥외집회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행위가 의사표현 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실제 언론에 보도된 점, 차량통행 등에 장애가 생기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옥외집회 신고제의 취지는 미리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파악해 시위대를 보고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자는 것인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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