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고,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는 등 국민들 대다수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12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담았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지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가 구멍 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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