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20-06-10 20:13   수정 2020-06-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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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한 숙박시설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부산지역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 중이었다.

청주시는 A씨를 해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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