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이 2004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 대비 59% 줄어든 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이 피해액보다 적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된 2004년 36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151건으로 전년보다 30건(16.6%) 줄었다. 과징금을 물게 된 사업자도 271개로 전년보다 317곳(53.9%) 감소했다.
다만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지난해 8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는 2018년 84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KT를 입찰 담합 혐의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현대중공업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검찰 고발 82건 가운데 26건은 기소됐고 44건은 수사 중이다. 1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피고발자는 114명이다.
지난해 299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66건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형 사건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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