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했을 때 처벌이 강화된다. 부패를 신고한 후 개인정보가 알려져 소속 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며 누구든 부패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이 강화됐다.
또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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