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최씨의 재판절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서원과 안종범의 상고이유가 없어 더 다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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