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유족 "형량 부족"

입력 2020-06-11 12:19   수정 2020-06-11 12:21


'11년 절친'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혹한 범죄에 죄질을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데다가 김 씨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갑내기 대학 동기동창으로, 2018년 12월 A씨가 결혼할 당시 김 씨가 사회를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성범죄로 고소 당해 실직 위기를 맞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A씨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A씨 집에 가길 거부하며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만취 상태라 어떤 이유로 어떻게 A씨를 살인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만큼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A씨의 집 도착 이후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 실랑이 끝에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 배운 무술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했으며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혈흔 흔적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고, 이번 살해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여해 울분을 토했다. A씨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18년이 뭡니까"를 외치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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