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 코로나 이후 복지 재정’이라는 발표문에서 "재정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고용안전망 뿐만 아니라 전반적 복지확대, 한국형 뉴딜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솔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규모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 상위 1%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 상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로 대표되는 부자들에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세금 불공평’만 키운다는 비판만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내는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38.9%로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증세론 논의가 불을 붙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 기고에서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수석부대표)은 4일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여기에 학현학파도 가세한 것이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이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다만 정 교수는 "증세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적자재정, 국가채무 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나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직후 재취업 일자리 임금이 일정 수준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이 금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근로자는 50세 전후에 퇴직한다"며 "임금보험제도가 50세 전후 인력들이 제2의 인생 경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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