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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원격 의료 허용은 제외했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헬스케어에 클라우드를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은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에 한해 사전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료데이터 교류 플랫폼인 헬스베리티는 2014년 설립 이후 3억 명의 비식별화 의료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발전했다.
원격의료 사업도 활발하다. 미국의 앱 개발회사 웰닥은 모바일로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 스타트업 카디오다이어그로틱스는 심장 전문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장기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개인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데이터를 익명 처리해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보호가 아닌, 활용 중심으로 돌렸다는 평가다. 온라인 상거래 회사 라쿠텐은 2017년 생활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치료 사업에 진출했다.
벨기에의 가정간호 기관인 빗헬러크라우스는 클라우드를 통해 환자 정보를 관련 인력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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