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입력 2020-06-11 18:35   수정 2020-06-11 18:37



IBK기업은행이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 일부에게 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先) 가지급·후(後)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됐다. 이 중 지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는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등 판매 자체가 사기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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