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차단위해 3세 및 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

입력 2020-06-12 13:40   수정 2020-06-12 13:47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창녕에서 9세 여자아이가 계부의 학대를 못이겨 4층에서 집을 탈출한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천안에서도 9살 남자아이가 가방에 갇혔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만 3세부터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내 아동학대가 적발된 가정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문보호기관이 재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5월)'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모두 재점검한다.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대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한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 부총리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하겠다"며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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