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강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권마다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남편 정윤회 씨와 이혼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또 검찰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회유·협박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두고는 '국정 장악'이라고 표현하며 "나는 왜 그렇게 버티질 못했을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이 책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다. 최씨는 "지금 밖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의 끝없는 거짓말, 딸과 관련한 불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까지 하다.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장악"이라고 했다.
최 씨는 "나는 왜 그렇게 버티질 못하고, (중략) 왜 침묵을 하고 있었는지,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나는 이제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의 가족을, 특히 우리 딸 유라를 멸망시킨 이들에게 하나하나 되갚아주기 위해 분발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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