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부모, 아이 탈출 이후에도 '양육수당' 신청

입력 2020-06-12 10:00   수정 2020-06-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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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산 부부가 피해 아동이 탈출한 후에도 각종 양육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A(9)양의 계부(35)·친모(27)는 그간 A양의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을 90만원 가량 받았다.

계부·친모는 A양이 집을 탈출해 입원 중이던 지난 10일에도 군에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다.

이들은 또 세 자녀 이상을 키우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 1천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계부·친모는 최근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하며 자해해 입원한 상태다.

A양은 친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났고, 동생들은 계부와 친모의 친자녀들이다. A양의 동생은 6세, 5세,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갓난아이 등 3명이다. A양 동생들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눈에 멍이 든 채 도망치듯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A양은 발견 당시 손가락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는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A양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웠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취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는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해 프라이팬이 달궈져 있어 '나가려면 손가락을 지져라. 너 지문 있으니까'"라며 사실상 학대를 시인했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생인 A양이 학교에 가지 않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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