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북 전단 살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입력 2020-06-13 10:47   수정 2020-06-13 10:49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3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할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 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됐던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 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면서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시절로 돼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돼 자유 탈북민을 탄압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5공 시절 그 방법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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