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 풀었다…'예외적 입국 허용'

입력 2020-06-14 15:23   수정 2020-06-14 15:56


일본 영주권자를 비롯해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들의 일본 입국이 다시 허용된다.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에까지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일본 정부는 친족 사망, 수술 및 출산, 법정 출석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 돌아오는 사람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정해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외국인은 ▲나머지 가족이 일본에 체제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서 통학이 불가능해 진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는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출국했더라도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 참석, 수술이나 출산, 법정 출석을 위해서였다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2월27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확대해 4월3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지만 일본 영주권자나 일본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 예외없이 입국을 금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0일 사이타마에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해 온 한국인 사업가가 입국금지로 인해 한국의 어머니 장례식에 조차 참석하지 못한 사례가 NHK에 보도된 이후 일본 국회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인도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은 재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인도상 배려'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전면 입국금지가 이어졌다.


이후 우리나라 외교부는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한국인의 사례를 일본 외무성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7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국방침에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12일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처음 공개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교민 사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오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한국 대학의 재외국민 특례전형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외없는 입국금지'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서면서 일부 국민들의 일본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한일 경제교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제외한 채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의 기업인부터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임락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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