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입력 2020-06-14 12:50   수정 2020-06-14 12:52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말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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