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원(180만대) 규모로 16~30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한 경우 소유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S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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