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권고 26일 결론

입력 2020-06-15 19:58   수정 2020-06-16 00:27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26일 소집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법조계와 삼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이달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대검은 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비공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이 30분 이내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위원들과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했던 만큼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절차를 주도하는 검찰이 가급적 빨리 심의를 마무리지은 뒤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별개로 ‘기소’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 측 관계자는 “최대한 수사심의위를 충실하게 준비해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심의 회피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헐값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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