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추징금 63억 국고로 귀속…벌금 200억 남아

입력 2020-06-15 22:36   수정 2020-06-15 22:3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최순실)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금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추징금은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에서 납부됐다.

법원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시동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을 금지했다.

이에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약 78억원을 공탁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씨가 최종 기한인 내달 1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최씨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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