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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9세 의붓딸에게 상습적 학대를 일삼은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9세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경찰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등을 통해 계부가 자신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 빨래건조대로 때리기도 했으며 친모와 함께 목에 길이 1~2m 가량의 쇠사슬로 묶은 뒤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를 채워 가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 진술을 토대로 계부의 차량에 있던 쇠사슬을 압수하고, 주거지에선 프라이팬과 자물쇠 등 학대 의심도구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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