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골라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천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623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전체 모집 인원의 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할당했다. 신혼부부에게는 한도를 늘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 신청은 인터넷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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