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회복 위한 법률 발의됐다

입력 2020-06-15 14:56   수정 2020-06-15 14:58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5일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50년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은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원 또는 강제로 군에 징·소집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 전투 등에 참전한 소년병 중 일부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에 소년병 중 전쟁 후 재징집된 이중 징집자와 그 유족의 보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았다.

또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6·25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헌신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이제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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