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의 운명…대법관 13명이 판단한다

입력 2020-06-15 16:00   수정 2020-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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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대법관 13명이 가리게 됐다.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심 사건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담당하지만,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신분으로 한 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한 점은 인정했지만 불법적 권한 행사는 없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16일 이 지사 사건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지사 사건의 경우 대법관들 사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어 최종 선고까지 두 세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이 지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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