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심 사건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신분으로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한 점은 인정했지만 불법적 권한 행사는 없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지사 사건의 경우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어 최종 선고까지 두세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구나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할 가능성이 커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이 지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데 대해 별다른 논평 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견만 내놨다. 이 지사 측근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뿐 재판부 배당을 놓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인혁/수원=윤상연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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