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한장, 100명이 같이 쓴다

입력 2020-06-15 17:47   수정 2020-06-16 01:07

법인카드 한 장으로 최대 100명까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기업은행은 복수 사용자가 법인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업 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회사 이름이 찍힌 법인카드를 직원 다수의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업체가 비씨카드가 운영하는 ‘BC기업카드’ 홈페이지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직원을 등록하면 된다. 개인이 한 번만 본인인증을 해두면 법인카드도 개인카드처럼 간편결제 앱에서 사용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페이 및 LG페이와 NHN페이코의 페이코, 비씨카드 페이북 등에서 법인카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복잡한 인증 대신 비밀번호 6자리나 지문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앱이다.

법인카드는 개인 이름이 찍힌 기명카드와 법인명만 찍혀 있는 공용카드 두 종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임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기명카드는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용카드는 간편결제 등록이 불가능했다.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거나, 직원이 사용을 요청할 때마다 관리자가 카드를 넘겨주는 방식을 썼다. 관리가 어렵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도 힘들었다. 카드 한 장을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법인카드 회계처리도 수월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소비자의 불편함을 감안해 법인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외부 영업직 다수를 관리하거나, 공용 경비를 사용하는 부서에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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