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 4월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뒤 감사인(회계사)을 형사 고소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근거 자료가 부실할 때 내는 의견이다. 회계법인은 “회사와 대표이사 간 자금 대여, 주임종단기대여금(회사가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 기말 잔액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의견거절 사유를 밝혔다. 또 “재고 실사 결과 파악한 수량과 회사가 제시한 재고수불부(재고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문서)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감사인의 주장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사 부실 등의 문제로 올 들어 회계법인을 바꿨다”며 “수년간 회사 감사를 맡아온 B회계사가 감사인 교체에 불만을 품고 작년 감사보고서에 악의적으로 의견거절 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의견거절 판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신용도 하락으로 입찰이 제한되거나 은행권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재감사를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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