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전월세연장법' 통계왜곡 논란에 박주민측 "단순실수"

입력 2020-06-16 11:00   수정 2020-06-16 11:1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년 단위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무기한으로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최근 통계를 누락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 측은 '통계 실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핵심은 세입자들의 권리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기한 전월세연장법'이란 통칭으로 불렸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자가점유율 통계자료를 특정 부문만 인용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법안의 근거가 된 통계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국내 자가점유율이 감소한 2008~2014년까지의 통계만 인용했다. 법안 발의 이유로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자가점유율이 지속 하락했다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통계의 최근치를 사려보면 2014년 최저점을 찍은 이후 자가점유율이 △2016년 56.8% △2017년 57.7% △2018년 57.7% △2019년 58%로 도리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자가점유율 58%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박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세입자 권리 강화'임도 거듭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계조작이란 보도도 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2016년도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하다 보니 2016년 제안이유와 동일한 제안이유가 제출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자가점유율 하락이 제안이유의 핵심은 아니다"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도의 민간임대 시장이 형성된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국내 세입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층의 53%는 임차 가구여서 세입자 보호 제도 미비가 저소득층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2016년 발의 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폐지됐는데, 3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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