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양(6)은 지난 1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41분쯤 숨졌다.
운전자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해당 아반떼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데 이어 A양을 친 점을 감안하면 과실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싼타페와 부딪혔다. 이후 인도를 걸어가던 A양과 A양의 어머니를 들이받은 것이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장소에서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C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과 부딪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반떼 운전자 B씨와 산타페 운전자 C씨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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