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 6세 여아 끝내 사망…'민식이법' 적용되나

입력 2020-06-16 09:56   수정 2020-06-16 10:04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걸어가던 어머니와 여자아이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6세 여아가 숨졌다.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양(6)은 지난 1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41분쯤 숨졌다.

운전자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해당 아반떼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데 이어 A양을 친 점을 감안하면 과실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싼타페와 부딪혔다. 이후 인도를 걸어가던 A양과 A양의 어머니를 들이받은 것이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장소에서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C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과 부딪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반떼 운전자 B씨와 산타페 운전자 C씨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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