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지난 15일 서울시의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완화에 "제 정신이냐"라고 비판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완화 당일 강남 소재 한 가라오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일반유흥시설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소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완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안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완화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지만 조치가 시행된 날 바로 확진자가 나왔다.
안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는) 제정신인가?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 대란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등교하고 있다. 현 상황을 유흥업주 분들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라오케 종사자는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에 방문한 탓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이지만 다른 주점을 방문했다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확진자"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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