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해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입력 2020-06-16 14:43   수정 2020-06-16 14:46

서울시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해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더라도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면서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의미한다.

시는 "집합제한 대상에 대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유흥업소에 대해 사전예약제와 환기 지침, 밀집도 지침 등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철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에서는 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된 지난 15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확진자는 유흥업소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가라오케 종사자인 20대 서초구 거주 여성이 15일 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유흥업소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확진 여성이 앞서 확진자 2명이 나온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지난 6일 들렀고, 이때 다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 여성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4일 업소 개장 준비를 위해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는데, 이날 발열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가라오케 개장일인 15일에는 확진 여성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시는 클럽과 감성주점, 코인노래방,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곳에 대해선 향후 전문가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지속방역위원회를 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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