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측이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다고 주장했다.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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