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장까지 판매

입력 2020-06-16 17:39   수정 2020-06-17 00: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를 18일부터 1주일에 10장으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19세 이상 성인은 1주일에 3장,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구매 수량을 대폭 늘렸다.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출고 비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통 상황을 봐가며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공적 마스크 편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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