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이익공유제'…與, 다시 법제화 추진

입력 2020-06-16 17:40   수정 2020-06-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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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들어갔다. 상생협력을 명목으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반(反)시장적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이 무산됐던 법안을 ‘176석 슈퍼 여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다시 꺼내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장은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대기업의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관련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 때인 2018년에도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불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해외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임도원/이수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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