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장은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대기업의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관련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 때인 2018년에도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불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해외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임도원/이수빈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