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구입할 때 애플의 독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이 이용자가 더 싸게 콘텐츠를 구입할 수 없게 앱 개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스포티파이가 집행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스포티파이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애플의 음악서비스 ‘애플 뮤직’보다 가격을 높게 만들었다는 게 스포티파이의 주장이다. 올해 3월에는 전자책 업체들도 비슷한 소송을 집행위원회에 제기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의 제한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에서 다른 결제 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애플이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43억4000만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하는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에 실망했다”며 “(집행위원회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