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6살 사망사고, 운전자간 '네 탓' 책임 공방

입력 2020-06-17 11:17   수정 2020-06-17 11:19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관련 2명의 운전자 간 '네 탓' 책임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는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양(6·여)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숨졌다.

사고는 스쿨존 삼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아반떼를 싼타페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70대 남성 B 씨가 운전한 싼타페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C 씨가 운전하던 아반떼와 충돌했다.

아반떼는 잠시 멈추는 듯하다가 오른쪽 깜빡이를 켠 상태로 내리막길을 따라 속도가 붙어 멈추지 않고 결국 인도를 걸어가던 A 양과 어머니를 덮쳤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2차 하고 모두 스쿨존 안에서 벌어져 두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 간 과실 비중과 사고 책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 운전자 B 씨 측은 아반떼와 부딪힌 1차 충돌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했다는 입장. 아반떼 운전자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했는데 충돌 이후 속도를 내면서 인도로 돌진한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반떼 운전자 C 씨 측은 싼타페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면서 1차적으로 들이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B 씨와 C 씨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함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차량 2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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