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한 사장…대법 "무죄"

입력 2020-06-17 15:03   수정 2020-06-17 15:06


사업주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간접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력파견업체 B사를 통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에선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B 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과 개별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B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치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춘 것처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파일을 보내준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게서 고의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 같이 간접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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