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력 2020-06-17 14:03   수정 2020-06-17 14:05

경기도가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 모든 접경지역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도는 위험구역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 구역 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도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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