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오열한 장시호 "정직하게 살겠다"

입력 2020-06-17 14:08   수정 2020-06-17 14:10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가 법정에서 끝내 오열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 장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두 피고인은 최초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 진술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는 다르다. 기존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요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를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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