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비대면 화상회의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을 택했다.
현재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1.2배 높은 전압에서 과충전 위험성 실험을 진행하는 등 배터리에 더 높은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요건도 신설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전동보드를 사용하다가 임의로 배터리를 교체할 때 안전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올 1월 업계 간담회를 거쳐, 3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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