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텐센트 "미성년자 '안면인식' 인증 안하면 게임시간 1시간30분으로 제한"

입력 2020-06-17 17:52   수정 2020-06-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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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T(정보기술) 공룡 텐센트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미성년자 인증에 나선다.

현지 언론 '신랑(新浪)과학기술'은 17일(현지시간) 텐센트 게임즈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면인식 인증을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텐센트 측은 미성년자가 부모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면 안면인식을 요구할 방침이다. 텐센트는 공안기관 자료와 대조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인증을 거절할 경우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 예방시스템에 따라 평일에는 하루 1시간30분, 공휴일에는 하루 3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도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

텐센트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성인 계정에서 월 400위안(약 6만8000원) 이상을 충전하거나, 짧은 시간에 충전액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 충전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안면 인증을 실시한다. 이를 거부하면 충전을 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랴오닝성 후루다오의 중학생 류모 양이 텐센트가 서비스 중인 '드래곤 라자' 게임을 하며 거액을 지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마련됐다. 류 양은 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 속 캐릭터를 장식하기 위해 한 달간 부모 계좌로 6만1789위안(약 1046만원)을 결제했다.

텐센트 측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으며 향후 운영하는 모든 모바일 게임에 동일한 인증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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